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불응하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두 차례 모두 불발됐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