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72억원에서 40억원을 삭감했다. 당초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억원을 감액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20억5천만원을 또 삭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등 소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며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조정했다.

특별업무경비 역시 실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업무경비도 전체 규모로 치면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으며,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범여권 의원들은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제기했고, 결국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안에서 40억5천만원이 삭감된 31억5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나 정보활동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성 경비다.

법사위는 특히 이날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 특활비를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을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것"(송석준 의원)"검찰청 재갈 물리기"(곽규택 의원)라며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도 "오늘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조폭 같은 일"이라며 "검찰의 '충성 활동비'만 남겨놓은 것이다.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로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